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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17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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