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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정1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10. 3. 01:54경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앞 도로까지 약 20m를 D K3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A, E)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차적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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