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알코올의 존 증후군) 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4. 11:45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손짓으로 피해자 E( 여, 16세 )를 불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 나는 혼자 산다.
밥 먹었나.
먹으러 가자. ”라고 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을 뿌리치고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기면서 “ 뽀뽀 안 해 주면 안 보내주지. 뽀뽀 해 주면 보내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의 미 부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및 피고인에게 심각한 알코올의 존 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 아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