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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1 2012고정47 (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2. 11. 21. 2012고정47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그 기간이 지난 후인 2012. 12. 17.에 이르러서야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는 항소권소멸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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