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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나5807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73,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남 영암군 C 소재 D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6.까지 피고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임금 767,000원, 2013. 6. 임금 506,220원의 합계 1,273,2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가소4639호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3.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4. 피고에게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6. 1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이행권고결정은 그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취하된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참조), 원고는 이 사건과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에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또한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참조), 공정증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로서는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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