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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241250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비용: 피고가 2016. 12. 16.자 의견서를 통해 ‘2017. 1. 17. 이사 갈 계획’임을 알려 왔고, 피고가 거짓으로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피고가 제출한 위 의견서는 원고의 청구내용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로 볼 수 없고, 다만 소송절차에 대한 의견일 뿐이므로, 아직까지 무변론 선고 대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 그리고 판결선고 후 송달 및 확정기한(총 2주 내지 3주 정도 소요 등을 고려할 때 얼추 피고의 이사날짜와 비슷하므로, 선고를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 며칠 정도의 이사 날짜 말미를 부여하지 못할 정도로 원고에게 다급한 사정이 있다

거나 또는 피고의 사정을 혜량하지 못할 정도의 융통성도 없으리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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