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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6.15.선고 2006고합145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다.변호사법위반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마.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06고합145, 248(병합), 249(병합)

나. 사기

다. 변호사법 위반

마.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 다.라. 마. B

3.라. C.

4.라. D.

검사

최창호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 변호사 K, L, M(각 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N 담당변호사 (피고인 C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Q(피고인 D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06. 6. 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3일을 피고인 A에 대한, 31일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535,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5,0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15,000,000원을, 피고인 D로부터 7,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가. 2001. 3.경 동네 친구였던 R의 소개로 알게 된 S로부터 그의 형인 피해자 T(65 세)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U 직원이었던 V이 위 회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2001. 2. 12.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위 회사기밀을 이용하여 동종 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제품과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여 위 회사의 거래처에 더 싼 값으로 판매하는 등으로 위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S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마치 자신이 알고 있는 판·검사들을 통하여 V을 재구속시키거나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1. 8. 말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판·검사들에게 청탁을 하여 V을 재구속시키거나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에게 전화를 걸어 "V을 재구 속시키려면 판·검사들과 술도 마셔야 하고 용돈도 줘야하니 경비를 달라"고 말하고 2001. 8. 27.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S을 통해서 피고인의 조흥은행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판사 등이 취급하는 재판업무 등과 관련하여 청탁을 명목으로 위 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04. 11. 18.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76,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판사 등이 취급하는 재판업무 등과 관련하여 청탁을 명목으로 이를 수수하고,

나. 2002. 8.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W을 통하여 X 주식회사 대표이사 Y을 알게 된 후 위 Y으로부터 인천 중구 Z에 건물을 지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Y에게 검찰청에 근무하는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공사비를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한 후, 2002. 8. 중순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Y에게 "변호사도 사고, 검찰청 높은 분에게 로비를 해서 공사대금을 받도록 해 줄테니 변호사 비용과 경비조로 30,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전화하여 위 Y으로부터 검찰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2. 8. 16.경 피고인의 조흥은행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4.경 같은 명목으로 위 예금계좌로 5,000,000원을, 같은 해 9. 17.경 같은 명목으로 위 예금계좌로 5,000,000원을, 같은 해 12. 12.경 같은 명목으로 위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2003. 2. 중순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2,000,000원을 각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합계 52,000,000원을 받고,다. 2003. 2. 중순경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주식회사 U 회장실에서, 사실은 2003. 1. 2.경 변호사인 AB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피해자 T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 AB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에게 "AB 변호사라고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있다가 개업한지 얼마 안 되는 유능한 변호사가 있는데, 위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을 유리하게 끝낼 수 있으니 변호사 선임비로 200,000,000원을 AB 변호사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의 조흥은행 예금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케 하고, AB에게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고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AB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2003. 6.경 위 T에게 당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던 주식회사 U와 주식회사 AC 사이의 2002가합11918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사건(이하 '수원사건'이라 한다)의 재판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상피고인 B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위 B과는 절친한 사이여서 위 B에게 부탁하면 잘 될테니 수원사건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고 사업에만 전념하라고 하면서 위 B 등에 대한 로비에 필요한 비용이나 충분히 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03. 8. 11.경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주식회사 U 회장실에서, 위 T로부터 수원사건에 대하여 위 B을 비롯한 판·검사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10. 1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같은 해 11. 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같은 해 12.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각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70,000,000원을 받고,

마. 2004. 2.경 인천 중구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F로부터 그의 아버지 AG에 대한 사기 등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공무원에게 로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7,000,000원을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바. 2004. 2. 18.경 위 주식회사 U 회장실에서, 사실은 변호사로 개업한 위 B을 수원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을 5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에게 "B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그 착수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2. 20.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B에게 그 중 50,000,000 원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50,000,000원을 편취하고,

사. 2004. 7. 중순경 위 주식회사 U 회장실에서, 사실은 변호사 선임비가 10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에게 'B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가 150,000,000원인데, 대신 갖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7. 19.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50,000,000원을 편취하고,

아. 누구든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2004. 7. 27.경 서울 광진구 AH빌딩 4층 위 B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B에게 수원사건을 소개해 준 대가로 위 B의 처인 AI으로부터 30,000,000원을 받고,

2. 피고인 B은 1988. 2.경부터 2004. 2.경까지 판사로 근무하였던바,

가. 2003, 6.경부터 서울지방법원 AJ지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상피고인 A으로부터 수원사건에 대하여 주식회사 U에 불리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재판장에게 부탁하여 주식회사 U에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계속 받고 있던 중, 2003. 8. 초순경 서울 AK에 있는 위 AJ지원 부근의 AL이라는 한정식 식당에서, 위 A으로부터 수원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장에게 주식회사 U에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청탁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10. 중순경 위 AJ지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합계 10,000,000원을, 2004. 1. 초순경 서울 강서구 과해동에 있는 김포공항 부근에 정차된 위 A의 승용차 안에서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합계 10,000,000원을 각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5,000,000원을 수수하고,

나. 2004. 2.경 위 AJ지원 부장판사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뒤 수원사건을 수임하면서 주식회사 U 대표이사 T로부터 위 A을 통하여 2004. 2.말경 서울 광진구 AH빌딩 4층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원사건의 수임료 중 착수금 50,000,000원을, 2004. 5. 말경 같은 장소에서 수원사건의 1심 성공보수금으로 200,000,000원을, 2004. 7. 20. 같은 장소에서 수원사건에 대한 항소심 · 상고심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수원사건의 수임료로 합계 350,000,000원을 수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의도로 수원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04. 2. 24.경 위와 같이 교부받은 착수금 5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피고인의 자형인 AM의 국은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2005. 4. 15.경 위 돈을 피고인의 조흥은행 예금계좌로 돌려받고, 2004. 2. 25.경 나머지 10,000,000원 중 6,000,000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장모 AN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4,000,000원을 위 변호사 사무실의 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2004. 5. 24.경 성공보수금 2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위 AN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2004. 5. 25.경 나머지 100,000,000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처남 AO의 조흥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2004. 7. 20.경 항소심 · 상고심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100,000,000원을 보험모집인인 AP의 조흥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 후 위 AO와 처형인 AQ의 명의를 빌려 위 AO, AQ를 보험가입자로 한 각 보험금액 200,000,000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보험금 중 일부로 위 100,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변호사 수임료 350,000,000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써 2004년도 종합소득세 114,545,454원,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2,727,273원,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090,909원 합계 146,363,636원을 포탈하고,다. 2004. 7. 27.경 피고인의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T로터 위 A을 통하여 수원사건의 수임료로 350,000,000원을 받은 뒤 피고인의 처 AI으로 하여금 위 A에게 수원사건을 소개하여 준 대가로 30,000,000원을 지급케 하여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3. 피고인 C는 1988. 1.경부터 2004. 8. 31.까지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바,

가. 2002. 8. 10.경 인천 남구 주안6동 983 에 있던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상피고인 A으로부터 AR에 대한 강도상해 등 사건에 대하여 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담당검사실에 부탁하여 죄명을 가벼운 것으로 변경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3,000,000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나. 2002. 8. 13.경 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위 A으로부터 Y이 검찰에 고소한 배임 사건에 대하여 검찰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해 주고, 사건 진행 경과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2,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11.말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7,000,000원을 수수하고,다. 2004. 2.경 인천 남구 학익2동 278-1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위 A으로부터 AG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 대하여 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담당검사실에 부탁하여 위 AG을 무혐의 처분하거나 불구속 처리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4. 피고인 D은 2005. 8. 26.경 인천 남구 AS에 있는 법무법인 AT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검찰에 아는 직원을 통해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 A에 대한 내사진 행사항을 알려주고 내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말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에게 같은 명목으로 3,000,000원을 요구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7,000,000원을 수수하고, 3,000,000원을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다., 사항의 각 사실(2006고합145)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S, T, AU, AB, 피고인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내사자 A 명의 조흥은행 등 거래내역서 편철(증거기록 271쪽), 자기앞 수표 추적자료 편철(증거기록 387쪽)}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라., 바., 아.항, 제2. 의 나., 다. 항의 각 사실(2006고합248) :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다만 판시 제1.의 아항의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B으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T(증거기록 847쪽), AU(증거기록 722쪽, 1005쪽)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검찰주사보가 작성한 A(증거기록 16쪽)에 대한 녹음,녹화요약서의 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선임료 입금 계좌 확인 보고(증거기록 564쪽), 특허권침해금지소송 관련자료 편철 보고(증거기록 618쪽), 수원지법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사건 판결선고전 성공보수금 지급 확인 보고(증거기록 970쪽), 피내사자 B의 수표 사용처 확인 보고(증거기록 978쪽), 참고자료 및 진술서 첨부 보고(증거기록 1108쪽), 고발 보충서 사본 접수 보고(증거기록 1190쪽), 고발 보충서 원본 접수 보고(증거기록 1194쪽)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가항의 사실(2006고합248) :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A(증거기록 3쪽), T(증거기록 471쪽, 847쪽), AU(증거기록 722쪽, 1005쪽)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A(증거기록 16쪽), B(증거기록 1093쪽)에 대한 각 녹음·녹화 요약서의 각 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메모 사본 편철 보고(증거기록 72쪽), 피내사자 B 관련 메모 정리보고(증거기록 114쪽), 국내선 탑승 기록 편철 보고(증거기록 165쪽), 수표 추적 결과 보고(증거기록 253쪽), 수표 추적 보고(증거기록 427쪽), 특허권 침해금지소송 관련자료 편철 보고(증거기록 618쪽), 피내사자 B의 수표 사용처 확인 보고(증거기록 978쪽)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나, 마.항, 제3, 4항의 각 사실(2006고합249) :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A, S, Y, AV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A에 대한 녹음 · 녹화요약서의 기재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예금거래내역 명세 편철, 수사기록 31쪽), 참고인 AW, AX, AY, AZ에 대한 각 전화진술 청취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2) 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판시 제1.의 가., 나., 라.항 기재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은 각 포괄하여)

(3) 판시 제1.의 다.. 바.. 사항 기재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4) 수임 관련 금품 수수의 점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나. 피고인 B

(2) 조세 포탈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3) 수임 관련 금품 제공의 점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다. 피고인 C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각 알선수재의 점, 판시 제3.의 나. 항 기재 알선수재의 점은 포괄하여)

라. 피고인 D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제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 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B, C)

1. 집행유예(피고인 D)

1. 추징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평소 큰형이 법원장이고, 둘째형은 대검 차장검사이며, 조카가 부장판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법원과 검찰 주변에서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검사들의 가족사항이나 경력 등을 말하고 다니는 등 판·검사와의 친분을 허위로 과시하고 다닐 뿐만 아니라, 자기가 판·검사들에게 로비를 하여 사건의 결론을 바꿀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입장이 다급한 소송당사자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이에 대한 엄단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법관으로 16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피고인이 이른바 수원사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법관 퇴직이 임박한 시점에 정치에 뜻을 두고 있다가 상피고인 A이 제공하는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이 전적으로 자백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사회적 신분과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양형에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법관으로서 다른 법관이 진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엄격한 도덕성과 높은 윤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관에게는 있을 수 없는 과오라 할 것이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퇴직 후 수원사건에 관하여 수임을 하면서 합계 350,000,000원의 수임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수임료가 수원 사건을 선임한 다른 변호사들의 수임료(착수금 20,000,000원, 성공보수 20,000,000원)와는 달리 거액인 점, 피고인이 퇴임 직후 사건을 수임한 점, T가 피고인에게 선임계를 제출하지 말고 담당법관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담당법관의 사무실에 수회 방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수임료의 성격에는 변호사로서의 소송수행에 대한 대가의 성격뿐만 아니라, 알선수재에 대한 사례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검찰공무원으로 16년간 근무한 점, 피고인이 과다한 채무로 궁박한 상황에 몰리자 이런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상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명예에 큰 타격을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검찰수사관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합계 15,000,000원 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하였고, 실제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수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수집한 수사기관의 정보를 상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상피고인 A은 피고인이 알려 준 정보를 이용하여 또다시 자신의 변호사법위반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처럼 돈을 받고 수사기관 내부의 정보를 이른바 브로커에게 유출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4.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검찰에 아는 직원을 통해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사진 행사항을 알려주고 내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7,000,000원인 점, 실제로 청탁의 효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천수

판사송영승

판사김수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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