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429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336,360원, 선정자 B에게 11,000,0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336,360원, 선정자 B에게 11,000,0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