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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429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336,360원, 선정자 B에게 11,000,0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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