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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제조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160 | 지방 | 2010-12-16
[사건번호]

조심2010지0160 (2010.12.1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장설립시 제조업(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철도매업을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산업단지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7.4.17. OOOOO OOO OOO OOOOO 공장용지2,64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건축물을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처분청은 2009.5.25. 이 건 토지 현장 확인결과,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신축 및 증축한 건축물 337.6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매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1,800,000,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 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50,241,600원, 등록세 50,241,600원, 지방교육세9,328,320원,합계 114,835,680원(가산세 포함)을 2009.7.10.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산업용건축물이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규정하면서, 그 공장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에서 제47조 관련별표3의 공장이라 규정하고 있고, 별표3, 공장의 종류에서 23.재생자료 가공처리업에서 “3710이 금속재생 재료 가공처리업”이라규정하면서, 2008.2.1. 제9차 표준산업분류표 개정에 따른“공장등록등의 업무처리 지침”(구 산업자원부장관, 2008.2.14.)에서종전의 금속재생 재료업(3710)이 주된 산업 활동의 변경 없이명칭만 금속원료 재생업(38301)으로 변경되었고, 금속원료 재생업에 대하여 2008.2.1. 이전에 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승인)을 얻은공장은그 효력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변경된 금속원료 재생업이라 함은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재활용이가능한 폐기물로부터 금속원료 물질을 분리 및 분류하여 회수하는산업활동을 포함하여 폐기물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공장건축면적이 337.68㎡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승인을 미루다가2008.7.18. 공장등록을 하였으나,제9차 표준산업분류표 개정 전인 2007.4.12. OOOOOOOO 관리공단으로부터 입주승인을 받아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동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등록증에명시된바와 같이 고철, 스텐등을 매입하고 분리하여, 절단기로 거래처가요구하는제조공정에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규격으로절단가공 후 포장하여 매출하는제조업〔금속원료재생업(38301)〕을영위한 사실이 기 제출한 공급가액 증명서등에서 입증되므로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76조에서 규정한 산업용건축물의부속토지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도매업을 영위한다고보아 처분청이기 면제한이 건 토지에 대한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1)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도매업(100%)을 영위하는것으로 되어 있으며,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단순히 고철 등을수집, 절단하여파는 도매업으로 금속재생 재료업(3710)으로 볼 수 없어이또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6조 별표3의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는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적법하다.

(2) OOOOOO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07.4.12.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28924)으로OOOOOOOO 관리공단으로부터 OOOOOO 공장용지 처분신고 승인을 받았으나 2008.7.18. OOOOOOOOOO에 등록한공장등록증상의 업종이 금속원료 재생업(38301)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2008.2.1. 제9차 표준산업분류표 개정이전에 입주계약 승인을받았다 할지라도공장등록을 제9차 표준산업분류표 개정 이후인 2008.7.18. 업종을입주계약서상 업종이 아닌 금속원료 재생업으로 변경 등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금속원료 재생업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관련 별표3의공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76조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제조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창고업·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전기업·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115조(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법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2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116조 (지방산업단지 등 입주공장의 범위) 법 제276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3〕 공장의 종류(2005.2.1. 개정)

23.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371 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3710 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37101 고철 가공 처리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공장의 범위)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②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7) 제8차한국표준산업분류(2000.3.1. 시행)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기구 제외

28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선반, 레이저 및 기타 전자응용기계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 물질을 절삭, 식각, 재단 및 기타표면가공하여 특정제품의 부분품,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각종 금속 또는 비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절삭가공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을 서로 조립 및 결합시켜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조립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

37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37100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

철강, 비철금속 또는 귀금속의 웨이스트, 스크랩 등 재생용 물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특정제품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일정 형태의 새로운 원료상태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말한다.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51731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8) 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2008.2.1. 시행)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301 금속원료 재생업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부터 금속원료 물질을 분리 및 분류하여 회수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791(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4.12.OOOOOOOO 관리공단이사장과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공장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28924)을 업종으로 하여 공장 입주계약을체결하였고, 2007.4.1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동 지상에 2007.7.25. 및 2008.1.8. 이 건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하였으며, 2008.7.18.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금속원료 재생업(38301)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고,청구인의 2007년 1·2기분 및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상의 업태 및 종목은 스텐및 고철 도매업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이 건 부동산현지 출장서에는 이 건 부동산을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도매업을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을신축하거나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면제하되,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산업용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용도로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매각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제224조의2 제1호에서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등을 규정하고있다.

(3)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공장이라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의 규정에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4)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제8차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37100)을 철강, 비철금속 또는 귀금속의 웨이스트, 스크랩 등 재생용 물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여특정제품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적합한 일정 형태의새로운 원료상태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51731)은 재생할 수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재생용 물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여특정제품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적합한 일정 형태의 새로운 원료상태로전환하는 등의 특별한 처리과정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재생용 물질을수집하여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하여 단순 압착이나 절단의 과정을거쳐 판매하는 경우는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이 아닌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을 설립한 후,제조업인금속재생 재료 가공처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청구인은이 건 부동산 사업장의2007년 1·2기분및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업태 및종목을 스텐 및 고철 도매업으로 신고 하였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도매업장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첨부된 현장사진에서도 단순 절단한 재생용금속원료 등이 사업장에적재되어 있는 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부동산을재생용 금속가공원료생산업이 아닌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76조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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