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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98464
청구이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77339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채권양수 B은 1996. 10. 24. ㈜충청은행과 사이에 6,000만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충청은행의 위 대출금 채권은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어 1998.경 성업공사에게, 1999. 4.경 케이디에이인베스트먼트펀드원㈜에게, 2002. 5.경 캠코퍼스트엔피엘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캠코퍼스트’라 한다)에게, 2011. 2.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순차양도되었고, 2012. 9. 18. 피고에게 위 채권(원금잔액 22,547,170원 및 이자 별도)이 양도되었다.

나. 캠코퍼스트와의 양수금 판결 확정 캠코퍼스트는 2004.경 B과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52825호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5. 1. 18. ‘B과 원고는 연대하여 캠코퍼스트에게 31,111,042원과 그중 22,547,170원에 대한 199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캠코퍼스트 전부 승소 판결(무변론)이 선고되었다

(2005. 2. 15. 확정,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등 1) 위와 같이 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2015. 3. 31. B과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77339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5. 4. 10. ‘B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06,613,086원 및 그중 22,547,170원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2)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반면 채무자인 B에 대해서는 송달불능으로 소송절차로 회부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19842 양수금 사건에서 역시 B에 대해 공시송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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