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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15 2015가단3411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A가 주식회사 알코맥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5가소117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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