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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액과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의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구2620 | 상증 | 2012-09-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구2620 (2012.09.24)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증자이익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고, 증권거래법의 규정은 상증법 규정과는 별개의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증자이익에 대하여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0039 / 조심2011서009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1. 청구인에게 한 2006.5.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상속세법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 OOO원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의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주장은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 (주)OOO테크(현 주식회사 OOO, 이하 “OOO테크”라 한다)의 주식 11,527주를 보유하던 중 2006.3.20.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OOO(OOO테크와 주식을 포괄교환한 후 회사명을 주식회사 OOO테크파마로 변경, 이하 “OOO”라 한다)와 55.83591 : 1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2006.5.31.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제3자 배정방식으로 OOO 주식 643,620주를 교환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테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이 제3자 방식으로 신주를 유상증자하면서「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평가한 OOO의 1주당 교환가액OOO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한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OOO과의 차액 OOO원에 보유주식 643,620주를 곱하여 산정된 OOO원(이하 “쟁점증자이익”이라 한다)을 증자이익의 증여의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2.1. 청구인에게2006.5.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테크와 OOO의 포괄적 주식교환은「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정상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은 OOO테크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에 해당하는 OOO의 주식을 배정받았을 뿐 구주보다 신주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사실이 없고, 두 회사간 포괄적 주식교환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 이후 주가변동으로 주식가액이 상승하였다 하여 이를 증여로 과세함은 소득이 없는 데 대한 과세이며, 해당 법령에 따라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정하고 그 수를 초과한 부분도 없는데 단지 주식교환 후 주가변동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호가에 대한 과세이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테크의 비상장주식 11,527주를 보유하던 코스닥상장법인 OOO와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으로 OOO의 주식 643,620주를 교환 취득하였는바, 1주당 교환가액 OOO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한 증자 후 1주당 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직접 배정받은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증자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의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교환)양도·증자이익 자료통보검토서에 의하면, OOO와 OOO테크 간 주식거래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그 조사내용을 보면, OOOO는 28,713,901주를 유상증자하여 OOO테크 구주주에게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교부하였으며, OOO의 주식수는 17,501,910주에서 46,224,811주로 28,713,901주 증가하였고, OOO의 1주당 교환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증여세 결정결의서 상 증여자는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 : OO)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위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테크와 OOO의 포괄적 주식교환은「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회계법인이 정상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따라 OOO테크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에 해당하는 OOO의 주식을 배정받았을 뿐 구주보다 신주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증자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고,「증권거래법」의 규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과는 별개의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증자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이익은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별로 구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주식을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그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OOO의 기존 각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이익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각 주주(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39, 2011.4.20., 조심 2011서98, 2011.6.14. 등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직권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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