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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5 2019가단10145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전50842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한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전5084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2. 1. 27.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8,329,989원과 그 중 9,002,258원에 대하여 2012. 2. 9.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2012. 2. 2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2013. 7. 31.경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여 원고가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능하였고, 원고가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부본과 함께 위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2019. 1. 21.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승계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지급명령에 터잡아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집행권원의 승계에 필요한 승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원고 작성의 2013. 8. 5.자 채권양도통지서를 2019. 1. 21. 피고의 주소지인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F호에서 송달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9. 1. 31.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에 대하여는 2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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