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527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이 버스 승객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를 버스 밖으로 끌어내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전치 28일의 안와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원심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하기까지 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