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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25055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1838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1838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2013. 6. 4. 확정되었고, 그 이후 D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소외 E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 양도됨으로써 원고가 2018. 11. 15. 위 채권을 승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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