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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나571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7. 11. 24. 22: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대리점 앞...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행부터 제3쪽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인도에’를 ‘차도 가장자리 부분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2호증, 을 제3, 9호증’으로 고친다.

2. 본소 청구(부대항소한 부분 제외)에 관한 판단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부터 제10쪽 제2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다음과 같이 새롭게 주장한다.

즉, 문제의 광고 현수막 기둥을 설치한 사람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전원과의 관계에서 평가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과실을 90%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인도도 아닌 차도에 세워져 있던 위 광고 현수막 기둥 쪽으로 스스로 걸어와 넘어진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고려할 때, 위 기둥을 설치한 사람이 피고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위 설치자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고려할 때 공동불법행위자 전원과의 관계에서 피고의 과실이 여전히 90%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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