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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나436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250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등과 공동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38,863,050원을 편취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B과 함께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B이 대부분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은 공동불법행위자 내부관계에서의 부담부분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피해자인 원고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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