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0639 (2017. 4. 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종전대여금과 쟁점대여금은 채무자가 동일하나 각 대여일자별로 이자율 지급조건이 상이한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성립된 독립된 채권으로서 청구인은 종전대여금만 채권신고서에 포함하여 담보부동산 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대여금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영업자로서 OOO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0.3.26. OOO원(이하 “종전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하였다가 OOO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OOO(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의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1.20.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2회 유찰 후 2015.8.6. 경매가 완료됨에 따라 2015.10.6. 부산지방법원(2015타경1894)으로부터 OOO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은 경매개시 직전인 2015.1.16.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재차 대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담보부동산 경매로 이자소득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배당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2016.11.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8.6. 담보부동산 경매가 완료되어 부산지방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당시 배당받을 금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채권원금을 OOO원으로 제시하더라도 배당금액에는 차이가 없다는 법원 직원의 말을 듣고 채권원금 OOO원만 제시한 것인바, 청구인은 담보부동산 경매로 OOO원만 배당받은 것이므로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채무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채권은 별도의 채권채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독립된 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여러 건의 대여일과 회수일이 있는 대여금 거래에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총회수금과 대여한 총원금을 비교하여 이자소득 발생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인바,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 부산지방법원 배당표에 청구인이 원금 OOO원과 쟁점이자를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15.1.16. OOO원은 강제경매 신청일 불과 4일 전으로 관련 공정증서 및 차용증서상 이자가 0%로 되어 있어 쟁점이자와는 무관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전대여금 관련 담보부동산 경매로 지급받은 배당금 중 쟁점이자상당액을 쟁점대여금 원금의 회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과 3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를 제시하였고, 2015.3.20. 작성된 공정증서에는 청구인과 OOO이 날인한 지불각서가 첨부되었는바, 2010.3.26. 대여금 OOO원을 2015.3.20.까지 월 2할에 갈음하는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미납이 되었고, 원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연 20%를 2015.3.2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2) 부산지방법원 경매1계의 2015타경1894호의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2015.10.6. 부산지방법원의 2015타경1894 부동산강제경매 배당표에 의하면 배당할 금액은 OOO이고, 동 금액에서 집행비용 OOO원이며, 이 중 청구인에게 OOO을 배당하였고, 나머지 잔액 OOO에게 배당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5.1.16. 채무자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며, 관련 차용증, 청구인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 통장사본을 각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대여금과 쟁점대여금이 하나의 채권으로서 담보부동산 경매로 지급받은 배당금 합계가 종전대여금과 쟁점대여금 원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채권은 별도의 채권채무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독립된 채권으로보아야 하고, 여러 건의 대여일과 회수일이 있는 대여금 거래에서 이미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총회수금과 대여한 총원금을 비교하여 이자소득 발생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종전대여금과 쟁점대여금은 채무자가 동일하나 각 대여일자별로 이자율 지급 조건이 상이한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여 성립된 독립된 채권으로서 청구인은 종전대여금만 채권신고서에 포함하여 담보부동산 경매신청을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채권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이자를 쟁점대여금 원금의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