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8: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노상에서, D 직원이 자신에게 핸드폰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앞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여,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50세)로부터 “조용히 좀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너 뒤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