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97헌마14 재판취소
청구인
고 ○ 아
대리인 경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용 균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대법원은 1996. 11. 15. 청구인이 청구외 김○술 등 5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함에 있어 청구인 승소의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1994. 6. 16. 선고, 93나2595)이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대법원 94다35343)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7. 1. 14. 대법원의 위 파기환송판결이 종전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전원합의체에서 심판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심판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의 위 판결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
임을 확인해 달라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먼저 위 대법원판결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종전의 판례(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56056 판결)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에 의한 합의체에서 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심판한 것이므로 법원조직법 제7조에 위반된 것이고 이는 결국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제11조 제1항이 정하는 재판절차상 국가로부터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인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다.
(2) 그리고 나아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 재판절차상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0조의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는 규정의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
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헌법현실에 맞는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려는 헌법개정권력의 의지의 표현이라 할 것이고 이는 또한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헌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거나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173(병합) 결정}, 결국 “법원의 재판”은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주심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