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4. 20:20경 김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4년, 2009년 5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9년 9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2014. 9. 19. 음주운전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직전 집행유예 선고 전에 약 2개월간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음주운전은 자칫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