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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07 2012고단11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2. 4. 15.경까지 구미시 B(C아파트)의 주민대표자로서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 및 관리업무 등을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위 아파트는 (주)D에 의하여 건축된 아파트로서 (주)D은 하자보수보증금 3,500만 원을 (주)서울보증보험에 예치하였는데, 그 뒤 (주)D의 부도로 인하여 (주)서울보증보험은 보증금을 위 아파트 주민대표자에게 교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5. 11.경 (주)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 축협계좌(E계좌-2,000만 원, F계좌-1,500만 원)에 입금하여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9. 17.경 하자보수 보증금 및 그에 대한 이자 합계 38,825,691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ㆍ배임범죄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500만 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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