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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1 2019구합84376
손실보상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28,147.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구 서울 동대문구 E, C 지상 건물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의 공유자였다.

피고는 현금청산대상자인 원고와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4. 말경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사건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유지분(지장물 포함)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3. 27. 이 사건 공유지분(지장물 포함)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637,984,13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5. 5. 15.로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3.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은 2014. 7. 8.자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은 날로부터 60개월이 되는 날인 2019. 7. 8.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피고는 2019. 4. 12. 총회의 결의로 해산되었으며, 2019. 4. 26. 해산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9. 10. 24.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구 서울 동대문구 C 대 129㎡ 위 토지에 관한 등기는 2019. 1. 14. 도시정비법 제88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9조에 따라 말소되었으며, 그 등기부는 폐쇄되었다.

에 관하여 법정지상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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