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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7 2015노300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지역 센터 장의 지위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죄질이 가볍다 고만은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신한 금액이 1억 4,020만 원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 규모나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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