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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6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22:47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만취한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고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서울 도봉구 E)으로 피고인을 데려 가 출입문을 열어 주려고 하였으나 열쇠가 맞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자 큰소리로 위 D 등에게 “개새끼야, 씨발 놈들아, 나이 처먹어 가지고 그걸 못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신고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F로부터 “야간이니 목소리를 낮추어 주세요.”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위 F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들어 어깨 부위에 부착된 계급장과 단추가 떨어지도록 하고, 발로 위 F의 대퇴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신체 보호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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