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을 뿐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이나 잔 등을 던진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던진 후 유리컵을 던졌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