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287 (2017. 4. 2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5.12.24. 부(父) OOO이 사망함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OOO과수원용 토지 2,0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특례(1,000분의 3)를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세율특례(1,000분의 3)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다.
(3) 청구인은 2016.12.2.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세율(1,000분의 23)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수정신고하였다.
(4) 청구인은 2017.1.25.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12.2.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고 2017.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때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납용 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2117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