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그 과정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와 같은 만취상태의 운전은 자칫 끔찍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 이 사건 피해자 중 1명은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상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2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