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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31 2018고단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5. 1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경 충대로 113에 있는 샘 재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덕 평로 1068 회 억삼 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운전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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