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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65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과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2. 24. ‘피고가 사실은 2014. 10. 20.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면서도,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원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위 위임장의 공란을 보충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5. 1. 20. 권한 없이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소속 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대여금 원금의 액수를 1억 4,000만 원으로 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6319호로 청구취지에 적힌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송서류를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냈으나 송달이 되지 않고 달리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자 민사소송법 제194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절차에 따라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11. 10.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적힌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4. 9.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6278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 잡아 원고가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제3채무자 중 일부가 원고에 대한 채무액 상당을 공탁함에 따라

6. 25.과

7. 9.에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게 되었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15. 6. 11. 위 다항에 적힌 배당절차에서 받을 배당금 상당의 채권을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공정증서에 적힌 대여금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상당의 채권(다음부터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6. 29. 이와 같은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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