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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19고단20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22: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C에게 “씹할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C의 다리를 차고, 손으로 위 C의 목과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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