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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2 2020고단12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02:12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서,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아내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씨발새끼야 우리집이다.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F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D를 부르자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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