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7.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서초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 94-1 올림픽대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 5회[2015년(2회)/2009년/2002년/2000년],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1회(2003년),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