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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05. 12. 23. 선고 2004가합12082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06.2.10.(30),180]
판시사항

[1] 종교단체의 분쟁이 단순히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일 뿐 그 실질이 일반 시민단체에서의 분쟁과 다를 바 없는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정해진 청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장로신임투표는 그 회부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투표 결과에 근거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지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종국적인 해결이 가능하고 사안의 성질상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두는 것이 적당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쟁송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종교단체는 신앙적 결사로서 종교적 특성과 단체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어 그 분쟁이 신앙과 교리를 둘러싸고 발생한 것일 때에는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상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으나, 그렇지 않고 그 분쟁이 단순히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일 뿐 그 실질이 일반 시민단체에서의 분쟁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2]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교회 내부의 분쟁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그 분쟁의 내용이 교회 내부의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결의를 둘러싼 일반 시민단체에 있어서의 분쟁과 다를 바 없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위 불신임결의는 시무장로들의 교회 내에서의 법적 지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정해진 청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장로신임투표는 그 회부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투표 결과에 근거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희권)

피고

피고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우)

변론종결

2005.12.2.

주문

1. 2004. 1. 4. 피고 교회 본당에서 개최된 공동의회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장로불신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근 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15호증의 2, 을1 내지 4, 6호증, 9호증의 1, 2, 18호증의 4의 각 기재, 증인 박동만, 김치현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이고,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시무장로를 맡아온 사람들이다.

나. 후임목사 청빙과정에서 장로들이 서로 분열되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2000. 12.경 피고 교회의 세례교인들 중 일부가 장로신임투표 실시와 후임목사 청빙위원회 구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2000. 12. 24.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으로 구성된 제직회에서도 장로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결의하였으나, 당시 피고 교회의 상급기관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동광주 노회에 의해 피고 교회로 임시 파송되어 온 김승주 목사가 자신은 임시목사이어서 장로신임투표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하므로 2000. 12. 31.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에서 장로신임투표안을 후임목사 청빙 후 처리하기로 결의하였고, 2001. 1. 7. 제직회에서도 재차 ‘신임목사 위임식 후 1개월 내에 장로신임투표를 묻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2002. 1. 29. 오몽근 목사가 담임목사로 피고 교회에 부임하였고, 당회는 2002. 12. 29. ‘장로신임투표 문제는 당회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2004. 1. 4. 피고 교회 대예배실에서 전 교인으로 구성된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 한다)가 개최되어 368명의 교인이 참여한 가운데 장로신임투표(이하 ‘이 사건 장로신임투표’라 한다)가 실시된 결과, 원고들을 포함한 11명의 장로는 총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불신임됨으로써 시무권한이 박탈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교회의 주장

피고 교회는, 원고들이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교인의 교회 내부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고들의 사법상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지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종국적인 해결이 가능하고 사안의 성질상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두는 것이 적당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쟁송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종교단체는 신앙적 결사로서 종교적 특성과 단체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어 그 분쟁이 신앙과 교리를 둘러싸고 발생한 것일 때에는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상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으나, 그렇지 않고 그 분쟁이 단순히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일 뿐 그 실질이 일반 시민단체에서의 분쟁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교회 내부의 분쟁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그 분쟁의 내용이 피고 교회 내부의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결의를 둘러싼 일반 시민단체에 있어서의 분쟁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갑2호증의 1, 2)에 의하면 시무장로는 피고 교회의 항존직원으로서 전체 교인의 대표자이고(제20조), 장로와 집사를 임직하며 교회의 각 기관을 감독하고 교인을 권징할 수 있는 당회의 일원이 되는바(제70조, 제74조), 위 불신임결의는 원고들의 교회 내에서의 법적 지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결의의 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교회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장로신임투표는 적법한 청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회부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 투표 결과에 근거한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교회는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 또는 2000. 12. 24.자 제직회 결의에 의한 청원에 기하여 이 사건 장로신임투표가 실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갑2호증의 1, 2)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장로는 당회원 또는 제직회원 3분의 2의 청원이나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에는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장로신임투표의 실시 여부를 논의하게 된 경위가 2000. 12. 24.자 제직회 결의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에 대하여 피고 교회는 을3호증상에 기재된 ‘제직회의 결의’의 의미는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에 따라 제직회에서 결의’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16, 27호증, 을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치현의 증언에 의하면 세례교인들 중 일부가 장로신임투표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청원의 의사가 기재된 서명부를 제직회 또는 당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세례교인인 김치현이 보관하도록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 교회는 당시 403명의 세례교인이 장로신임투표의 실시를 청원하는 서명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구두로 제직회에 통지하였으므로 세례교인 608명 중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의 의사가 기재된 서명부가 있었고 이에 기해 청원을 하는 것이었다면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통지할 이유가 없는 점, 장로신임투표와 같이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서명부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었다면 2000. 12. 24.자 제직회 결의와 같은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교회의 주장과 같이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적법한 청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에 기하여 이 사건 장로신임투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갑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0. 12. 24. 제직회 결의 당시 제직회원수 549명(정회원 76명, 임시회원 473명)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16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제직회원 중 53명이 장로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개최에 찬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제직회원 3분의 2의 청원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피고 교회는 당회원은 모두 제직회원이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장로신임투표가 결과적으로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청원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당회원이 모두 제직회원이 된다고 하여 제직회 결의 중 당회원들의 의사만을 분리 취합하여 이를 별도의 당회 결의로 간주할 수는 없는 노릇일 뿐 아니라 을1호증상에 제직회원 중 당회원에 해당하는 자의 찬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달리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청원이 있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교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장로신임투표는 적법한 청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회부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 투표 결과에 근거한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박재현 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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