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8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1: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일방통행인 이면도로를 속도 미상으로 후진하였다.
그 곳은 교통안전표시에 의하여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곳으로 운전자는 안전표시가 지시하는 방향으로만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방향으로 후진하여, 마침 차량을 등지고 걸어가던 피해자 E( 남, 58세) 을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호 적용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