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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08 2020고단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1: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C에 있는 D 노래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계성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다시 위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주일간 가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9,888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4. 21:21경 창녕군 C에 있는 D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창녕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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