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07: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대학교 방면에서 이주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정촌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난소 낭 파열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자동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