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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14 2018고단1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07: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대학교 방면에서 이주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정촌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난소 낭 파열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자동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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