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2537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2. 1. 3. 접수 제542 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