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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28 2015가단22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AA 묘지 549㎡ 중 별지 기재 최종상속지분에 관하여 2016. 2.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N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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