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 자로, ① 2013. 4. 14. 03:22 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도로에서, ② 2013. 5. 2. 21:0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도로에서, ③ 2013. 8. 30. 01:36 경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 소재 도로에서, ④ 2013. 8. 31. 16:24 경 경기 광주시 퇴촌면 소재 도로에서, ⑤ 2014. 3. 23. 21:51 경 강원 삼척시 근덕면 소재 도로에서, ⑥ 2014. 3. 24. 00:24 경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141.6km 지점 도로에서, ⑦ 2014. 4. 16. 01:05 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도로에서, ⑧ 2014. 6. 7. 12:41 경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방향 223.0km 지점 도로에서, ⑨ 2014. 6. 19. 14:42 경 강원 고성군 회화면 소재 도로에서, ⑩ 2014. 7. 1. 13:53 경 통 영대전 고속도로 통영 기점 163.5km 지점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