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3. 10.경까지 목포시 B에서 사회복지법인 C 산하 D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9.경 목포시 B에 있는 D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퇴직한 보육교사 E가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1,027,205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027,205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목포시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목포시로부터 1,027,20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국비 부분과 같이 합계 15,443,896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지방비 부분과 같이 피해자 목포시를 기망하여 12,531,68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F에 대한 인건비 보조내역 첨부)
1. -보육교직원 현황, -보조금 지급기준과 내역,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목포시에 환수 대상 보조금 27,975,580원 및 과징금 18,000,000원을 반환한 점, 약 33년의 교사 생활 이후 2009년 9월경부터 D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보육교사가 근무하지 않아 대체 교사를 채용하였음에도 대체 교사를 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 기존 교사 이름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