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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3 2016고단1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7. 09: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정동 서정역로 25번길 29에 있는 ‘역전식당’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7. 1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역전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역 앞 일방통행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7. 아침에 부부싸움을 한 후 09:40경 술을 마시러 집에서 약 2km 떨어진 역전식당까지 차를 운전하였고, 그곳에서 소주 1병을 10:20경까지 혼자 마신 후 다시 귀가하려고 약 500m를 운전하다가 10:50경 단속되었던 점, 피고인은 약 4분 후인 10:54경 입을 헹군 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수치가 0.050%였던 점, 차량 이동거리를 감안하면 피고인은 오전 10시 이전부터 소주 1병을 20분 동안 급하게 먹었고 단속 시점은 술을 마신 시점부터 약 50분이 지났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적어도 0.050%이상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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