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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02 2020고정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5:45경 평택시 C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송탄공원로 43, 송탄역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시 탄현로 51, 서정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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