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34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18:00경 서울 강동구 B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피해자 C의 머리를 감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벗어 둔 잠바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 안의 돈 250,000원(50,000원 권 지폐 1매, 10,000원 권 지폐 20매) 및 잠바 주머니에 들어 있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현금 전부를 가환부받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4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바 그 부모가 선도 및 향후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한 형 : 징역 2월]

1. 보호관찰 : 형법 제59조의2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