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누78584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5행, 4면 밑에서 5행의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각 고치고, 5면 밑에서 6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