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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2 2014고정390
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6. 23:25경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D(20세)로부터 “형, 이번에 진급했네, 오 A주임”이라는 전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술에 많이 취해 지금 형에게 뭐하는 것이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형, 내가 무슨 소리르 했다고 화를 내냐”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북 구미시 상사서로 64에 있는 비어갤러리 호프집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나한테 사과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쳤고 오른쪽 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쳤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을 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E, F과 함께 위 비어겔러리 호프집 건물 앞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6. 23:25경 위 건물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과 시비한 피해자 D(20세)을 보게 되었고 E이 피해자에게 “너 뭐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한 대 때렸다.

피고인은 겁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약 10미터 떨어진 경북 구미시 상모로8길 13에 있는 개그퓨전마차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어깨부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3~5회 정도 밟고 찼으며 E은 오른쪽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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