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5232843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764,38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9.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