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09314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C과 연대하여 360,557,80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한 2005. 6.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D,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