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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노27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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