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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30 2020나2022948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덕양구 K 임야에 관한 분할 및 소유권 변동 1) 분할 전 고양시 덕양구 K 임야 27,489㎡는 N이 5/9, O이 2/9, P이 2/9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임야는 2013. 2. 28. K 임야 26,841㎡ 및 L 임야 648㎡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K 임야 26,841㎡는 2013. 4. 30. K 임야 4,000㎡ 및 M 임야 22,841㎡로 다시 분할되었으며, 위 M 임야 22,841㎡는 2016. 5. 3. M 임야 7,229㎡ 및 Q 임야 15,612㎡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 후 K 내지 Q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2. 29. R에게 2016.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M 임야 7,229㎡에 관하여는 2016. 9. 5.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U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전원주택 시공 사업의 경과 1)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전원주택을 시공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이에 따라 별지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별지 기재 각 항 건물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제 건물’이라 한다

)이 신축되었다.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건축신고의 건축주 명의는 당초에는 O이었다가 2017. 9.경 R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5년경 매도인을 N, O, P으로, 시행사를 S로 하여 이 사건 각 건물 중 각 동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명의 및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R으로 변경되자,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6년경 매도인을 R으로 하여 다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분양계약 중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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